- 제정 2026. 6.12.
-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대학원 학생(재학생 또는 수료생)이 학위논문(석사·박사)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허용 범위, 금지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AI 활용 허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최종 검증과 책임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이 수행한다.
- 문서 보조 : 문법·맞춤법 교정, 문장 가독성 개선, 외국어 번역
- 연구 설계 보조 : 선행 연구 탐색,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연구 질문 정제 — 최종 방향 결정은 연구자 직접 수행
- 코드 작성 지원 : 데이터 분석·시각화·통계 처리 코드 생성 — 결과 해석 및 서술은 연구자 직접 수행
- 문헌 정리 보조 : 참고문헌 형식 정리, 문헌 요약 보조 — 원문 직접 확인 후 인용 필수
- 초안 흐름 정리 : 서론·배경 섹션 문장 흐름 정리 — 핵심 논증·결론·독창적 기여는 연구자 직접 작성
- 제3조(AI 활용 금지 및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 부정(위조·변조·표절)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지된다.
- AI의 저자 등재 금지 : AI는 지식재산권 주체 및 법적·윤리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문 저자로 등재할 수 없다.
- 데이터 조작·위조 금지 : 연구 데이터를 AI로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불리한 데이터를 AI를 통해 유리하게 변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과학적 이미지·그래프 왜곡 금지 : AI 생성 실험 결과 이미지, 그래프, 차트를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AI 생성 이미지를 실험 사진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AI 생성 텍스트 무검증 제출 금지 :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직접 검토·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논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원문 미확인 인용 금지 : AI 요약본만을 근거로 타인의 논문·자료를 인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한다.
- 민감정보 입력 제한 : 개인식별 가능 정보(환자 정보 등), 기관 기밀, 법적 보호 대상 데이터를 외부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 제4조(공시 의무) 알고리즘과 코드의 생성에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AI의 기여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래프, 차트, 이미지, 음원, 영상 생성 등에 AI를 활용한 경우, 데이터가 왜곡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논문 내에 명시한다.
- 사용한 AI 시스템의 명칭 및 버전(예: ChatGPT-4o, Claude 3.7 Sonnet)
- AI 사용 범위 및 기여도(예: “제3장 10페이지 그래프 1 초안 생성에 ChatGPT-4o 활용”)
- 접속 날짜·주요 프롬프트 내용·생성 결과물 기록(재현성 확보 목적)
- '감사의 글' 또는 '방법론' 섹션에 기재
초안 작성 보조, 문법 교정, 번역 등 단순 보조는 공시를 권장하나 의무는 아니다.
- 제5조(철저한 검증 의무)
- ① AI는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을 그럴듯하게 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서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② AI가 생성한 모든 텍스트·수치·참고문헌은 연구자가 원문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반드시 직접 검증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한 오류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
- 제6조(AI 탐지 도구 활용 방침)
- ①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AI 생성 텍스트 탐지 소프트웨어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현재 AI 탐지 도구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탐지(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탐지 결과는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 보조 자료로만 활용되며, 최종 판단은 논문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 ③ 탐지 결과를 근거로 논문심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용은 논문 심사에 반드시 반영한다.
교육부 「5대 핵심원칙 및 12대 세부원칙」
본 지침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원칙을 상위 기준으로 참조한다.
- 학문적 진실성 1.1. 학문적 윤리 준수 1.2. 인용 및 출처 표기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하며,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한다.
-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2.1. 결과에 대한 책임 2.2. 상호 합의적 활용 2.3. 최종 결정권
AI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 투명성과 신뢰성 3.1. 사용 사실 공개 3.2. 사용 과정 공개 3.3. 정보 검증 의무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 공정성 4.1. 형평성과 비차별 원칙 4.2. 포용성
개인과 집단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AI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5.1. 개인정보 및 보안 5.2. 안전성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 원칙을 이해하고, 개인 및 집단의 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활용한다.
본 지침은 향후 AI 관련 정책 및 도구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