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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시 AI 활용 윤리 지침

  • 제정 2026. 6.12.
  •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대학원 학생(재학생 또는 수료생)이 학위논문(석사·박사)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허용 범위, 금지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AI 활용 허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최종 검증과 책임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이 수행한다.
    1. 문서 보조 : 문법·맞춤법 교정, 문장 가독성 개선, 외국어 번역
    2. 연구 설계 보조 : 선행 연구 탐색,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연구 질문 정제 — 최종 방향 결정은 연구자 직접 수행
    3. 코드 작성 지원 : 데이터 분석·시각화·통계 처리 코드 생성 — 결과 해석 및 서술은 연구자 직접 수행
    4. 문헌 정리 보조 : 참고문헌 형식 정리, 문헌 요약 보조 — 원문 직접 확인 후 인용 필수
    5. 초안 흐름 정리 : 서론·배경 섹션 문장 흐름 정리 — 핵심 논증·결론·독창적 기여는 연구자 직접 작성
  • 제3조(AI 활용 금지 및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 부정(위조·변조·표절)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지된다.
    1. AI의 저자 등재 금지 : AI는 지식재산권 주체 및 법적·윤리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문 저자로 등재할 수 없다.
    2. 데이터 조작·위조 금지 : 연구 데이터를 AI로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불리한 데이터를 AI를 통해 유리하게 변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과학적 이미지·그래프 왜곡 금지 : AI 생성 실험 결과 이미지, 그래프, 차트를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AI 생성 이미지를 실험 사진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AI 생성 텍스트 무검증 제출 금지 :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직접 검토·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논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원문 미확인 인용 금지 : AI 요약본만을 근거로 타인의 논문·자료를 인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한다.
    6. 민감정보 입력 제한 : 개인식별 가능 정보(환자 정보 등), 기관 기밀, 법적 보호 대상 데이터를 외부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 제4조(공시 의무) 알고리즘과 코드의 생성에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AI의 기여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래프, 차트, 이미지, 음원, 영상 생성 등에 AI를 활용한 경우, 데이터가 왜곡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논문 내에 명시한다.
    1. 사용한 AI 시스템의 명칭 및 버전(예: ChatGPT-4o, Claude 3.7 Sonnet)
    2. AI 사용 범위 및 기여도(예: “제3장 10페이지 그래프 1 초안 생성에 ChatGPT-4o 활용”)
    3. 접속 날짜·주요 프롬프트 내용·생성 결과물 기록(재현성 확보 목적)
    4. '감사의 글' 또는 '방법론' 섹션에 기재

      초안 작성 보조, 문법 교정, 번역 등 단순 보조는 공시를 권장하나 의무는 아니다.

  • 제5조(철저한 검증 의무)
    • ① AI는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을 그럴듯하게 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서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② AI가 생성한 모든 텍스트·수치·참고문헌은 연구자가 원문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반드시 직접 검증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한 오류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
  • 제6조(AI 탐지 도구 활용 방침)
    • ①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AI 생성 텍스트 탐지 소프트웨어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현재 AI 탐지 도구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탐지(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탐지 결과는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 보조 자료로만 활용되며, 최종 판단은 논문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 ③ 탐지 결과를 근거로 논문심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용은 논문 심사에 반드시 반영한다.
교육부 「5대 핵심원칙 및 12대 세부원칙」

본 지침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원칙을 상위 기준으로 참조한다.

  1. 학문적 진실성 1.1. 학문적 윤리 준수 1.2. 인용 및 출처 표기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하며,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한다.

  2.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2.1. 결과에 대한 책임 2.2. 상호 합의적 활용 2.3. 최종 결정권

    AI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3. 투명성과 신뢰성 3.1. 사용 사실 공개 3.2. 사용 과정 공개 3.3. 정보 검증 의무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4. 공정성 4.1. 형평성과 비차별 원칙 4.2. 포용성

    개인과 집단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AI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보 보호 및 보안 5.1. 개인정보 및 보안 5.2. 안전성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 원칙을 이해하고, 개인 및 집단의 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활용한다.

본 지침은 향후 AI 관련 정책 및 도구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