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유치원 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
선발분야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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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
- 응시자격제한
- 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해당자
- ② 타시·도 교육감 추천 교대특별편입생으로 선발되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예정인 자
- ③ 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④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재외국민 및 현역군인 응시자격
- ①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임용함.
- ②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자격취득
유치원 정교사(2급)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은 각 출신학교에서 발급)
-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
- 유치원교육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9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 (전문대학은 기본이수영역을 6학점 이상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전문대학은 16학점) 이상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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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일반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 이상(100점 만점)이어야 한다.
시험과목
시험은 제 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제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일 경우에 과락. 1차 합격자는 합격인원의 2배수 / 2차 합격자는 합격인원의 1.5배수 / 3차 최종합격자는 1차, 2차, 3차 총점의 다득점자 순(동점자인 경우 3차>2차>1차 고득점자순))
모집분야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출제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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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
제1차 시험 | 교육학 | 30점 | 70분 | 교육학 전 영역 | 객관식 50문항 |
유치원 교육과정 |
70점 | 100분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5지선다형 | ||
제2차 시험 | 교육과정 | 20점 | 200분 | 유치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
논술형 7문항 내외, 원고지 40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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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25점 | 60분 | 유치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
1문항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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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험 | 각 지역 교육청 확인(심층면접/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100점 |